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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식품 보관 등 불량업체 덜미

충북 유명 식품업체· 농협 등 9곳 적발

  • 웹출고시간2013.07.25 17:01: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에 있는 유명 식품 업체와 농협, 학교급식 납품 업체 등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전국 도축업체·식육가공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판매업 등 1천316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모두 270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축산물 도축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이뤄졌다.

충북에서는 청원군 4곳 등 모두 9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유통기한 연장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점검 결과 증평군 A업체와 청원군 B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으며 충주시 C식품은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했다.

특히 A업체는 학교급식으로 6월 35개교 , 7월 39개교 납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군에 있는 국내 유명 D식품 업체는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으로, 단양군의 E업체는 축산물 가공, 성분 규격 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청원군의 F업체는 제품유형을 허위표시했고 G업체는 원료수술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음성군의 H업체는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원군의 한 농협은 20마리씩 벌크 포장된 닭을 볶음용으로 잘라 개별 포장해 판매해 축산물 포장·판매기준을 위반했다.

이 농협은 문의청남대한우거리에서 한우판매장을 운영하며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판 혐의로 지난 5월 말 청주지검으로 부터 벌금형을 받았던 곳이다.

식약처는 "이들 위반 업체에 제조정지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다"며 "불량식품 발생원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을 착안해 사전예방적 기획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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