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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8.13 15:24:23
  • 최종수정2013.08.13 15:24:23

이혁진

청주흥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인권침해 중 가장 원초적이고 파급력이 큰 범죄 중 하나이다.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 무기력, 피해의식 등을 경험하게 되어 학교폭력에도 자연스럽게 노출되거나 오히려 반대로 가정 폭력을 그대로 학습해 문제 학생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도시 중심지의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를 포함한 상담센터가 인구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주변에 상담 센터와 연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부분에서의 도움을 받기에도 용이하다. 반면, 중심지를 벗어난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 구축에 한계점이 있고, 실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여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내가 있는 청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정폭력 상담소 혹은 일시 보호시설로 인계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위기개입 상담이 이루어져 원활하게 피해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반면, 단양·괴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해도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가정폭력 상담소 혹은 상담센터가 부재하고 청주권에서 상담사가 파견을 나가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들은 오히려 절차상으로 까다롭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왜 자신들이 있는 곳까지 상담을 하러 와주지 않고, 시내까지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반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13년 관계부처 합동(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이 나왔는데, 가정폭력은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고, 피해 유형도 언어폭력(28.8%), 정서적 폭력(22.7%), 경제적 폭력(1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긴급하게 상담·심리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더딘 실정이기에 현 수준에서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가정폭력 상담센터를 포함한 각 센터들의 연계체제를 구축해 초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심지를 제외한 시군단위 지역에 산발적으로 있는 상담소를 통합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에 중심지에 몰려 있던 상담소가 다른 지역에도 퍼지게 되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 구성에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서 긴급 상담이 가능한 자원을 선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한시적 긴급 상담가'로 명명) 이들을 사건발생 초기에 개입시켜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할 경우 지리감을 기반으로 사건 발생지를 신속히 파악해 개입할 수 있고, 사건 초기 가장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상황에 진정을 시켜주는 역할 및 전문 상담가·경찰관의 방문시 안전 인계가 가능해 2차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긴급피난처 역할을 하는 보호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지역 치안센터 및 마을 회관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치안 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경찰관도 상주해 있는 곳이기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을 회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동하는 동시에 가까운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불안함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전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경우 심리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대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다. 가정폭력 피해가 접수된 경우 경찰관은 전문 상담기관에 연락을 해서 함께 출동을 하고, 한시적 긴급 상담가가 신속히 개입해 초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지역 치안센터나 마을 회관에 긴급히 대피하도록 한다. 또한 병원에 연락을 취해서 경찰관과 전문 상담가가 인계받은 피해자를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구청관계자는 이들에게 필요한 쉼터나 경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면 가정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또 좋아졌다. 이제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하고 이들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만큼 가정폭력을 더 이상 개인사로 치부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이들도 우리의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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