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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산수산단 외투지역 하반기 지정될 듯

중소협력단지형 8만2천㎡ 투자 충족돼야
미국 하우저社 이어 유럽·일본 기업 관심

  • 웹출고시간2013.07.23 19:2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 산수산업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지정될 전망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에 130만9천815㎡ 규모로 건립 중인 산수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가 오는 12월까지 공정률 85%를 돌파하게 된다. 최종 준공 예정일은 내년 6월.

도는 단지 내에 '중소협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키로 하고, 관련 기업을 물색 중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상 '개별형' 외투지역은 부지 제한이 없으나 '단지형' 외투지역은 산업단지 내에만 조성 가능하다. 이 중 중소협력단지형은 조금 더 작은 개념인데, 비수도권지역에선 '단지형 외투지역 최소규모(33㎡)의 4분의 1 이상(8만2천㎡)을 충족하면 조성할 수 있다. 단 투자협약(MOU)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도는 지난 6월 미국 출장을 통해 한국교포가 세운 하우저사(社)와 투자협약을 했다. 하우저는 오는 2018년까지 4만5천㎡ 부지에 1천500만 달러를 투자, 스테인리스 주방싱크제품 등 최신 주방기구 생산시설을 설립한다. 이로써 3만7천㎡ 부지만 해결하면 중소협력단지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도는 유럽의 한 회사로부터 투자협약을 이끌어내 나머지 부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일본 기업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최소 부지요건을 채우면 산업통상자원부에 외투지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올해 하반기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까지 원만히 진행된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며 "유럽을 포함해 다각도로 투자업체를 물색하라"고 주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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