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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의 든든한 동반자,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

  • 웹출고시간2013.07.30 15:44: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용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 지사장

올해의 대한민국의 화두는 ‘복지’와 ‘고용’이다.

현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 복지’가 두 가지 목표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용을 통한 복지’, ‘복지를 통한 고용’이 가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제도적 기반의 하나로 ‘사회보험’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는데, 이를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직장에 다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라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해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상의 4대 사회보험은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적인 보험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90%에 가까운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업장의 이야기이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60%수준으로 떨어지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정규직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보험의 보호가 필요한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현실적인 보호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왜 그럴까.

이러한 현상은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을 필요에 따라 선택·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오신하고 있거나, 가입의 의무는 알고 있으나 당장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법률로 가입이 강제되는 사회보험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시효의 범위에서 보험료는 그대로 부과되며, 보험에 따라서는 지연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가입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최근 확대 실시 중인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신청할 것을 권한다.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이란 소규모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이것이 2013년 4월 1일부터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30만원 미만의 소득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금의 각 1/2씩’을 지원한다.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업’은 대규모 사업장보다 근속 연수가 짧고 소득수준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에게 보험가입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이러한 기회에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입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보험료 절약’과 ‘사회보험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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