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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지원 약정 불이행' 피해 주의

약정내용 명시된 계약서 꼭 받아야

  • 웹출고시간2013.07.18 16:27: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가의 단말기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대납해 주겠다며 가입자를 유치한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0년 98건, 2011년 170건, 2012년 69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건보다 약 10배나 증가했고 피해구제 건수는 31건에서 108건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된 108건 중 계약서(가입신청서) 교부여부 확인이 가능한 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78건)가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판매점에서 약속한 보조금 액수는 이동통신사의 약정 보조금을 포함해 평균 6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8.9%(72건)가 보조금 지급 허용 상한액인 27만원을 초과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주체 및 지급금액 등 약정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한다"며 "단말기 대금 할인과 약정요금 할인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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