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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16 16:14: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 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제품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오차 범위는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 90∼110% 이내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도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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