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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이스피싱 피해 연대 배상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 80% 책임있다"

  • 웹출고시간2013.07.15 16:56: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의 손해를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가 모두 연대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금까지 납부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가 연대해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액결제대금 청구대행업체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 추가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소비자의 동의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를 임의로 30만원으로 설정해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모바일 소액결제 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의 경우, 모바일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관리수준이 불법결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므로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콘텐츠 제공업자인 게임회사는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아이템 구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결정은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소비자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 설정 및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상기시켰다"고 평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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