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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복숭아 등 여름철 과일 '짝퉁' 주의보

지리적표시제 미등록 허점 노린 상행위 극성
곳곳서 상표도용·소비자 혼선…지자체 '네탓'

  • 웹출고시간2013.07.16 20:4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음성 맹동수박의 스티커를 위조한 가짜 맹동수박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 오른쪽 스티거가 진품이다.

국내 유명백화점에 납품될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음성 맹동수박.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짝퉁 맹동수박'이 넘쳐나고 있다.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아예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다.

맹동수박의 경우 지리적표시제 등록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원산지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맹동농협이 나서야 하지만, 한창 출하시기인 요즈음 인원을 차출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맹동농협은 고작 언론에 '짝퉁 맹동수박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 그쳤다.

음성군과 충북도 역시 '짝퉁 맹동수박'에 대한 대응책은 없다.

조치원 복숭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청주~조치원을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곳곳에 조치원 복숭아 판매를 알리는 노점상이 수두룩하지만, 알고 보면 조치원 복숭아가 아니다.

일부 상인들이 남부권에서 생산된 조생종 복숭아를 조치원 복숭아로 둔갑시킨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원 복숭아, 맹동수박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만큼,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더욱이 일부 노점상의 경우 상품 홍보용 플래카드에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하면서 단속의 손길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와 원산지 제도의 허점을 노린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단속은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국산의 경우 생산지명은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짝퉁 조치원 복숭아'와 '짝퉁 맹동수박'을 단속할 수 없다.

농관원 충북지원의 한 관계자는 "지명이 포함된 농산물인 경우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시켜야 원산지를 위반하거나 상표를 도용한 사례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지역별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및 지리적표시제 규정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우리나라가 품질로 승부하는 농업강국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짝퉁 브랜드'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임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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