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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30 13:3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훈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

2013년도 3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17,743천명이 임금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이 임금을 주된 생활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임금 근로자인 국민들이 예기치 못한 질병, 장애, 사망,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수단인 임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경우 안정적 삶이 어려워지고 이는 국가의 건전한 경제 질서 및 국민들의 삶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보장 방식에 의해 대처하고자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경제적 단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의 비용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서 영세 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 가입이 부진하여 근로자의 소득 중단이 일어났을 때 적시에 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7월부터 저임금 근로자의 「행복을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 한다는 슬로건 아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타 보험에 비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본 사업은 올해 4월부터는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월 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저임금 근로자 맞춤형 사회보험지원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월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경우 연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인 근로자분 309,000원, 사업주분 324,000원을 국가로부터 각각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안내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가입확대 서비스'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가입을 도와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 우리나라가 성숙한 선진시민사회로 가는 첩경일 것이다. 이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배려의 중심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있다.

모쪼록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저임금 근로자의 든든한 경제적 버팀목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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