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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04 19:29: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공항관리㈜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4일 충북도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일 청주공항관리가 낸 '매수자 지위 임시확인 및 공항운영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주공항관리는 "공항공사가 최고(催告)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항고했다.

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와 지난해 2월1일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계약'을 올해 1월16일 해지했다.

수차례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매각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청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매각대금 잔금 229억5천만원(부가세 별도)을 납부기한인 1월15일까지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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