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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시대 7개월…충북도내 48개 설립

지난달에만 24개 신설
청주 16개로 가장 많아

  • 웹출고시간2013.07.03 21:4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7개월 동안 충북에서는 48개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주가, 유형별로는 사업자협동조합이 가장 많았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내에는 48개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됐다.

도내에서는 지난 1월14일 충주시 살미면 공이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월악산 공이동'이 처음으로 신고 필증을 받은 데 이어 4월 말까지 17개가 설립되면서 설립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5월 7개, 6월에는 24개가 추가로 설립되면서 주춤하던 협동조합 설립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16개로 가장 많았으며 충주 8개, 청원 7개, 괴산 5개, 영동 4개, 보은 3개 , 음성·단양 각각 2개, 제천 1개 순으로 나타났다.

옥천, 증평, 진천지역 협동조합은 단 1곳도 없었다.

유형별로는 특정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모여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협동조합이 31개로 가장 많았다.

조합원의 경영개선, 생활향상을 위해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 14개였다.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 나가는 목적으로 설립된 직원협동조합이 1개, 소비자들이 소비생활을 협동함으로써 원활한 가계경제 운영을 위해 설립된 소비자 협동조합이 1개였다.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협동조합법 시행 초기 주춤했으나 지난 6월 설립이 크게 늘었다"며 "현재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까지 80여개의 협동조합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재화나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하며 보험·금융·의료를 뺀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조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5월 말까지 전국에는 1천210개에 이르는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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