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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충주경찰서 경찰발전위원 (충주가족법률상담소장)

보호해야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켜가야 하는 것, 바로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죄는 과연 인류사회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범죄인가.

하느님이 시나이산(山)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석판에 쓰인 십계명에도 성범죄와 관련한 계명이 두 개나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마치 이를 입증해 주기라도 하는 듯하다.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와 제10계명인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바로 그것이다.

성범죄는 '신의 계율'에 두 번씩이나 언급될 만큼 인류역사 속에서 자리잡고 있는 범죄로 고대부터 처벌되었다. 로마법에서는 강간죄를 폭행죄의 일종으로 처벌하여 왔으며, 1813년 바이에른 형법에 이르러 현대적 형태의 강간죄를 규정하였다.

우리도 1953년 9월 제정된 형법에서 강간죄를 규정하여 그 보호법익을 '정조'로 하였으나, 이후 1995년 형법개정을 통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간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동안 친고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명분아래 오히려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친고죄로 한 이유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였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은폐시키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과도한 부담감을 갖게 하며 가해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제도로 작용하여 왔다.

성범죄자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고소를 취하하게 하기 위한 회유와 협박으로 피해자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아왔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갸륵한' 가해자로 판단하여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법의 맹점을 잘 아는 성범죄자들이 오히려 친고죄의 규정을 악용하기 일쑤였다.

성범죄자의 처벌에 발목을 잡아왔던 친고죄가 드디어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에 폐지되었다.

성범죄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차원의 흉악범죄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국민 모두가 공감한 결과물인 것이다.

따라서 2013년 6월 19일 이후부터는 성범죄자에 대하여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직접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여 강간에 의한 남성피해자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만 적용해 왔던 것을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도 처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제 규정의 폐지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한 형법의 개정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다양화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성범죄자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로 분류되고 있다. 모쪼록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후관리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단지 여자라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수잔 브라이슨(Susan J. Brison)과 같은 이야기가 이젠 먼 옛날의 이야기이길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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