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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고차 문제 시, 매매업자 책임"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 마련

  • 웹출고시간2013.06.25 17:26: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매매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이 되는 부품을 구체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4월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안에는 매매업자가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선안도 담겨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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