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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7.11 18:19: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완주

ⓒ 충북도 세무지도팀장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우리사회에 조세(租稅)는 언제나 꼭 존재하고 우리의 생활과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 재화를 주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소유의 욕구는 끝임 없이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외부로부터 침략이 잦았던 이유와 지리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인접한 영향 등 그런 원인에서인지 그 실체를 겉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감추려는 경향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자제 하려는 우리 민족성 때문에 이 시대에 와서는 대문 안과 대문 밖의 단절을 드러내고 있는 형국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조세는 좁은 골목의 조그마한 집단으로부터 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에는 소득을 창출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서로 신뢰를 갖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그 사회가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공통된 비용을 충당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세금(稅金)이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자기부과와 정부부과

세금 부과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자기부과와 정부부과로 분류 한다. 자기부과(自己賦課)는 납세자 스스로 거래된 과세표준액을 신고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며, 정부부과(政府賦課)는 과세관청(국가는 주소지관할 세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세물건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납세고지서를 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부과를 소홀히 하면 정부부과로 이관되어 과세관청에서 뒤늦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여 결국에는 체납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금의 자기부과 부분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지방세 중에서 자기부과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취득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 등 이며, 이외의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권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직접 과세하는 부분과 신고납부 세목 중 자기부과를 이행하지 않아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과세할 경우 정부부과라 한다.

도세의 대부분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 할 당시 실제 거래금액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산출한 세액의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야 신고불이행 가산세(최저 10%~ 최고 8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야 지방세 절세의 효과를 개인이나 법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 세무전문가(세무사, 회계사)를 통하여 국세 부분에 집중적인 세무조정으로 국세에 세테크가 잘 이행하고 있는 반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방세 분야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세무조정 검토가 이행되지 않아 지방세 감사(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액 축소 신고로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되어 개인이나 법인의 재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꼭 필요한 재원으로, 납세자 스스로 거래된 과세표준액을 신고하고 법령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는 자세가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재정 자치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정신인 노블래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선진국가의 국민성에 대한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모든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세금에 대하여 언제나 가까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적기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체가 바로 절세(節稅)와 재테크의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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