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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20 19:24: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와 도내 7개 시·군의 각종 부실한 행정처리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지자체 주요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북도(2건)와 제천시(2건), 음성군(2건), 보은군(2건),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 등 8개 지자체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한 각종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개발업체의 토지매입 작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한 전 음성군 생극면장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음성군수에게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음성군수에겐 '산업단지 조성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설계변경 사안과 관련해 충주시장에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건축물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조치했다. 단양군수에겐 단양산업단지에 금지된 업종의 기업을 입주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보은군이 추진한 '황토테마랜드 조성사업'은 민자유치가 불확실한데도 미리 사업부지를 사들이고, 공예품 제작업체의 입주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예공방을 설치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충북도가 2001년부터 추진한 '밀레니엄타운 유원지 조성사업'과 영동군의 '늘머니 과일랜드 조성사업'도 민간자본 유치가 불확실한데도 미리 사업부지를 사들여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에는 '밀레니엄타운 터 일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 사용중단을 요구하거나, 원상회복조치를 내리거나, 대부계약을 통해 대부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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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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