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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25 16:39: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용문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장

얼마전 당숙어른의 졸수연 행사를 다녀왔다. 졸수(卒壽)는 90세이다. 졸(卒)의 속자(俗字)가 아홉구(九) 밑에 열십자(十)를 사용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제는 80세, 90세, 100세까지 사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인생 100세’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일까?

유엔은 고령의 노인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체인구중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화된 늙은사회라는 뜻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20%가 넘으면 늙은사회라고 하여 초고령사회로 나누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65세이상 노령인구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과 2026년에는 각각 고령사회(14%)와 초고령사회(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2026년이면 인구 5명중 1명이 노인인 ‘超고령화 사회’가 된다. 퇴직 이후 생활은 점점 길어지고 노인을 부양할 있는 젊은 세대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체계적인 노후 준비는 우리 스스로 해야 할 것이며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는 것은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그 일환으로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하겠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직장인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대폭 축소시키고 있으며 개인연금 가입 여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퇴직 이후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2005년 12월 1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안전하게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운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선진국형 퇴직급여제도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퇴직연금 납입액 전액 경비로 인정되어 세금절감효과가 있고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사업주에게 좋고, 근로자입장에서는 퇴직급여수급권을 보장받게 되고 이자소득세 15.4% 전액 감면되어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0년 12월 1일 부터 4인 이하 사업장과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12년7월26일부터는 이를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와 몇 가지 면에서 차별화되는 장점이 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적기관으로 부도위험이 없어 매우 안전하고, 둘째 낮은 수수료로 사용주(사업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셋째 가입 시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하고 규약작성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므로 퇴직연금 가입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퇴직연금 가입을 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다는 점이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공단이 퇴직급여를 관리하므로 사업장의 도산, 파산 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임의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가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자산관리업무는 외부금융기관과 업무제휴를 하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금융혜택(대출이자 경감,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것과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을 통한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든든한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현명한 필수사항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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