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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9 11:32: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초연금제도의 명칭이 '국민행복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된다.

기초연금 논의를 주도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지난 18일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명칭 변경과 관련, "한 기간의 정부를 의미할 수도 있는 '행복'이라는 형용사를 장기적으로 운영될 제도에 붙이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위원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객관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연속적인 제도에 특정 정부가 연상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제도 명칭과 더불어 기초연금 대상자의 범위, 급여 수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지급대상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의견과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하자는 의견이 각각 제시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현재로선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급여수준과 관련해서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차등지급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현재 소득하위 40%까지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41%부터 70~80%까지는 소득인정액 기준(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한 총액)으로 등급을 나눠 월 10만~18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는 정부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위원회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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