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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3.23 12:57: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대부분이 퇴직금을 법정기일 내에 미지급 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이상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충북북부지역 사업장 1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사업장 11개소 전부에서 총 59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9건(15%)△근로조건 미명 시 8건(14%) △취업규칙 미신고 8건(1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6건(10%)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제한 위반 3건(5%) △최저임금 미지급 1건(2%)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충주지청은 오는 4월16일 충주종합고용센터에서 주40시간제 관련 등 노동관계법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주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2008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따라 여성다수고용사업장 뿐만 아니라 외국인다수고용사업장 등 충북북부지역 사업장 21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 감독을 연중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충북북부지역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 근로감독과(043-853-1214)에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충주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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