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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24 16:1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관호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지난 대통령선거때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다. "아니 당신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부재자신고를 했는데 왜 나한테는 부재자선거봉투가 안 와? 내일이 부재자투표일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내가 세금 낸 걸로 당신들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일 똑바로 안하고 장난하는 거야?" 이런 내용의 전화였다.

목소리는 마치 손에 바늘을 뭉치로 쥐고 귀에 꽂는 듯 했다. 자세한 내용인 즉, 개인사정으로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어 거소지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했지만, 부재자투표기간이 다가왔는데도 부재자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선거공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거소지 관할선관위와 우체국 등 이리저리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어 주소지 관한 선관위로 전화를 한 것이다. 확인 후에 바로 전화를 드리겠다는 답변에도 '30분내로 전화를 주지 않으면 상급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리저리 확인을 해 보니 공보 우편물은 배달이 되었다. 하지만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처리 중으로 확인됐고, 관할 우체국 집배원과 연락이 돼 당일 오후에 해당 민원인에게 다시 배달되었음을 확인한 후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은 저 멀리 잊혀져 옛 이야기처럼 경험담으로 오르내리게 될 것 같다. 지난 4월 24일 재보궐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한 사전투표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금·토요일)에 읍·면·동마다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어디든지 방문해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선거인의 투표편의와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본인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란 기계장지를 통해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투표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재자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물론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읍·면·동에만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전투표제도가 운영된다. 하지만 전국단위의 선거가 있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한 것은 바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통합선거인명부는 각 투표구별로 작성하는 종이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해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한다. 각 부재자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 기록을 통합선거인명부에서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선거인이 2번 이상 투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전투표제도의 도입으로 투표일은 결과적으로 2일이 들어난 3일이 된 것이다. 그 만큼 유권자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통합명부의 사용으로 사전에 별도로 신고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는 등 투표하는데 따른 시간적·공간적 제한 등 많은 불편함이 해소돼 가고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적·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선관위의 노력에 많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해 본다.

내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를 활용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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