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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시의원 ‘정당 우선 선거기호는 평등권 위반’ 위헌소송 제기

무소속 도의원출마 낙선 김현문씨,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소장 제출

  • 웹출고시간2007.06.01 09:42: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 청주시의원 김현문씨가 선거때 정당 소속 후보자 우선 순위로 기호가 부여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의 평등권 및 균등한 기회보장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의원 3선을 지낸 뒤 지난해 5.31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씨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유재풍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ㆍ4ㆍ5항에는 입후보자 기호를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 의석은 없어도 정당 공천을 받은 사람, 무소속 후보 순으로 부여하도록 돼 있어 무소속 후보자가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씨는 같은 정당이라도 성씨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주도록 되어있어서 예를 들어 “ㅎ"성의 후보자는 “ㄱ”성의 후보자보다 훨씬 뒷 기호를 받게 되어 선거에서 크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또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정당 소속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들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기호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종천기자 cj34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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