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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10 17:05: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양(염소)고기 등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28일부터 양(염소)고기,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북어 제외), 배추김치의 고추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음식점 수족관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와 더불어 표시방법도 달라진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는 영업장 면적과 상관없이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해 표시할 경우에는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표시판 크기는 가로 21㎝×세로 29㎝ 또는 가로 29㎝×세로 21㎝이상, 글자는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음식명과 동일하게 해 음식명 또는 가격의 옆이나 밑에 표시한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어 판매할 경우에는 혼합된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기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미표시 과태료의 절반을 내야한다.

/ 임영훈기자 limyh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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