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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잠 깨우는 폭주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붙잡혀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새벽 폭주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

  • 웹출고시간2013.06.09 14:55: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경찰서는 10일 주취상태에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폭주 운전한 10대를 무면허 음주운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17)군은 지난 7일 새벽 3시30분께 충주시 충의동에서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폭주 운행한 혐의다.

A군은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정지 명령에 불복하고 약 15분 동안 도주를 시도했으나 경찰의 끈질긴 추격으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A군은 같은날 새벽 3시께 연수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의 주취상태로 약 20㎞를 운전한 것이 드러났다.

A군은 굉음을 크게 내기 위해 오토바이의 소음기도 일부러 제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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