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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07 17:35: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7월 1일까지 접수한다.

이의신청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로 제기하면 된다.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등을 통해서도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담당자가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앞서 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한 바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 가액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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