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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민원조정위 결정으로 양계장 증축 불허했다 패소

법원 "지자체 민원조정위 심의 법적 구속력 없어"

  • 웹출고시간2013.06.06 15:4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단양군이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양계장 증축을 불허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관련법에 어긋나는 사유가 없는데도 양계장 증축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A(33)씨가 단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원조정위의 심의 결과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에게 의견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법에 어긋난다거나 양계장 증축으로 환경이 오염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건축신고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부터 단양군 영춘면 일원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시설 증축을 위해 이듬해 8월 단양군에 건축 신고를 했다.

하지만 단양군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이를 민원조정위 심의에 부쳤다.

심의조정위가 '주민의 공공복리라는 공익이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 훨씬 크고,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자 단양군은 이를 인용해 A씨의 건축신고를 반려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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