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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04 17:21: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유기농 화장품이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70%)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탓도 있다"며 "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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