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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6.04 17:1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 사직3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가 "청주시는 사직3구역 조합 설립인가를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4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와 함께 최근 진행된 사직 3구역 조합총회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직3구역 재개발추진위는 2009년 선임한 대의원 중 16명이 서명으로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추가로 8명만 선임해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을 대의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의 임원 규정상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추진위 측이 선물 제공을 미끼로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총회 참석자에게만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며 실제 받은 선물도 공개했다.

대책위는 또 "당초 재개발 추진에 동의했던 주민 90여명이 추진 동의 철회요청서를 청주시에 제출했음에도, 청주시는 이들의 철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조합추진위의 주민동의는 50% 정도에 불과하다. 모든 요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의원 10% 이상 선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으로 원인 무효"라고 설명했다.

"조합추진위가 제출한 주민동의가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청주시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청주시가 무소신, 무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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