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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채발행시 국가 승인 의무화

부채급증 막아 재정건전성 유도 목적

  • 웹출고시간2013.06.04 15:17: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기업 채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사채발행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민주당·청주 흥덕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4일 공기업의 부채가 5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부채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채발행시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기업 사채의 원리금은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채발행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토교통부 등 해당 소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국가 공기업 부채는 국가가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국가채무와 같은 성격으로 국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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