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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하우스푸어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시행

50살 이상 6억원 이하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상환 지원
일시인출한도 연금지급한도 100%까지 확대해 부채 상환

  • 웹출고시간2013.06.03 17:56: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달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3일부터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살 이상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선보였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살 이상이고 6억원 이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 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살이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매달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살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 소유자만 60살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 도입으로 과도한 주택 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 1주택자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연금 사전가입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88-8114) 또는 충북지사(299-2800)로 문의하면 된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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