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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8 19:10: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대전고법은 지난 24일 정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청구인과 민주당에 송달했다고 설명했다.

재정신청을 제기한 이후 7개월여만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재정 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때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 S(41)씨로부터 안마의자, 스마트폰,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정 의원은 당시 이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만큼 엄벌해야 한다"며 정 의원을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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