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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6월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이젠 꼼짝 마

  • 웹출고시간2013.05.28 11:41: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홍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공동주택과 농촌동, 읍·면지역을 제외한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 전용용기에 담아 자기 집과 점포 앞에 배출하도록 하는 '문전수거방식' 수거 체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종량제봉투와 일반봉투에 담아 도로변과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전수거 지역에서 종량제봉투나 일반 비닐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버릴 경우, 수거가 잘 안되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이 물어뜯어 악취가 나고 도시 미관도 해치게 된다.

이에 시가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2만장의 홍보전단지를 제작해 읍·면·동에 배부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하며 오는 6월 말까지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모든 쓰레기는 해가 진 다음부터 밤 12시 사이에 배출해야 하며,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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