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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4 13:5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오는 29일 마로면사무소 부동산 민원 및 조상땅 찾기 현장민원처리제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처리제는 충북도와 보은군이 합동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한다.

현장처리제에는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 △조상땅 찾기 △지적측량 접수 및 상담 △지적공부, 개별공시지가 열람 등 토지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새주소와 관련된 민원도 상담 처리한다.

지난 3월 속리산면에서 실시한 현장처리제에서는 주민들의 호응으로 53건 79필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6월 5일 회남면에서 현장처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각 면을 순회하며 지적 및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이재권 민원과장은 "현장처리제를 통해 농번기로 바쁜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군민들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찾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보은/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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