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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3 14:4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소방서는 지난 23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외식업중앙회 충주시지부 등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 2월23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의 법률적 이해를 비롯해 도입 배경 설명과 조기정착을 위한 상호간 협조사항,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은 오는 8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늦어도 8. 22일까지는 가입해야 행정처분(과태료 200만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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