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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밤샘주차와 유상운송 집중 단속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기대

  • 웹출고시간2013.05.23 11:52: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지역에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등이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된다.

충주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의 간선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의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밤샘주차란 여객과 화물 사업용자동차가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발 시 관할청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도단속 대상인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와 차고지 미확보 운송사업자 등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밤샘주차 단속과 함께 시는 자가용자동차의 학생통학용 유상운송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자가용자동차의 학생통학용 유상운송행위도 불법으로 시는 학생과 학교 앞 자가용차량 운행자를 대상으로 오는 6월7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오는 6월10일부터 말일까지 시는 집중 단속해 적발 시에 고발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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