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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충북카누연맹 임원들 구속기소

도박자금으로 탕진…차량 구입 등으로 횡령

  • 웹출고시간2013.05.22 18:40: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보조금 1억3천여만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하고 보조금 정산자료를 위·변조한 충북카누연맹 이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감사원이 고발한 충북카누연맹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 연맹 총무이사 A(39)씨와 전무이사 B(47)씨를 업무상횡령 및 사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누경기정 구매와 선수영입금 등의 용도로 충북도가 지원한 보조금 1억2천858만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고, 차량(670여만원)을 구입하는 등 횡령 한 혐의다.

이들은 이를 숨기기 위해 보조금 정산 자료인 세금계산서와 게좌 이체 내역서 등을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감사원이 충북카누연맹 회장 등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서 A씨 등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 계좌추적 등을 벌여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 용도로 소비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보조금 횡령 사건"이라며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고 이 같은 관행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향후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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