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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6 18:2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진창

충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이 부분 개정되어 거짓신고는 통고처분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제3조 제1항(4호)에서 제3조 제3항(2호)으로 변경되었고 처벌도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강화되어 즉결심판 또는 형사입건 대상이 된 것이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2013년 5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벌금 상한액이 60만원으로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다.

2012년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 도난신고의 60~70%가 거짓신고라고 밝혀졌다.

자동차세, 범칙금 등을 피하기 위해, 또는 대출 등 금전관계로 양도한 차량을 되찾기 위해, 또는 대포차량의 경우 각종 세금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도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거짓신고로 경찰은 출동하여 해당 차량을 수배하는 등 헛되이 시간과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

거짓신고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9일 대전 동부경찰서에서는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관을 골탕 먹이려는 생각으로 칼에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서장이 직접 사건을 지휘하며 순찰차와 타격대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하고, 119소방대의 협조를 받아 신고자를 수색하여 발견하였으나 결국 거짓신고임이 밝혀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거짓 신고자를 체포하여 형사입건한 사례도 있다.

거짓신고로 30여명 안팎의 경찰관이 출동할 경우, 출동 순찰차 유류비, 현장경찰관 1인당 출동비용 등 거짓신고 1건당 국민세금이 200만원 정도 낭비된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국가와 경찰에서는 거짓신고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해 안양의 한 지역의 김모(22)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112죠· 저 지금 납치 되었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검정색 승용차에 저를 잡아 넣었다고요. 빨리 좀 구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발신지 주변에 경찰 인력 50여명을 비상소집하여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고 약 3시간에 걸쳐 범죄용의 차량과 신고자를 찾았지만 헛된 노력이였다 처음부터 거짓신고였던 것이다.

국가와 경찰은 김모 씨를 상대로 "김씨의 거짓신고 때문에 차량 유류비와 경찰들의 시간외 수당이 지출되었으며, 출동 경찰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은 경찰들이 본연의 업무를 중단하거나 비번이나 휴무 상태에서 수색작업에 투입된 뒤 고도의 긴장상태에서 탐문수사 및 검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김아무개씨에게 국가와 경찰들에게 800만원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국민들은 112신고를 하면 경찰이 즉시 출동해서 조치해 줄 것이라 믿지만 경찰인력과 장비는 한정되어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짓신고 때문에 경찰인력과 장비 등이 낭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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