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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3 16:2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류지노

영동소방서 예방안전팀장

작년 2012년 5월 5일, 부산의 노래방 화재로 9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업주 등 종업원 3명이 구속되었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은 비상구 2개를 개조하여 방과 주류창고로 사용하고 비상구를 막아을 뿐만 아니라 화재시 작동하여야 할 영상음향자동장치를 중지시켜 경보가 울리지 않아 신속한 대피를 막아 질식이나 화상 등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11월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화재가 발생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사망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끊이질 안고 있다.

이러한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점차적으로 관련법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난 2월 23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특히 이법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은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모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반 화재보험과 다른점은 일반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영업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보험이다.

다중이용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영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피해자에게 스스로 배상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다.

새로 다중이용업을 경영하려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 6개월 이내, 즉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한 '가입 영업소 표지'를 출입구 등에 부착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오는 2015년 8월 28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소방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서 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의 지연되거나 불가해 영업주가 구속이 되는 힘든 시간을 보낸다.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슬픈 현실에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보험 가입(유지)비가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영업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동기 부여로 조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겠다. 노래방, PC방, 음식점 등 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한다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한다면, 새정부에서 표방하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서 화재로 인해 귀중한 생명이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앞장 서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복지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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