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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20 16:55: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사업자와 짜고 17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농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재판부는 열악한 농촌의 현실을 감형의 이유로 들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1심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제천시의 한 화훼작목반 전 대표 A(5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법정구속 된 B(61)씨 등 농민 5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수감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편취한 보조금의 상당액을 상환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2010년 화훼시설 설치를 하면서 공사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제천시로부터 17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심 재판부는 "국가보조금 편취는 결국 세금을 낸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8월∼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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