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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19 16:03: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법원이 충주시 탄금호 일원 불법 수상레저업체들이 충주시의 철거 행정대집행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충주 탄금호 일원에서 불법 영업을 해 수상레저업체들이 충주시를 상대로 낸 '계류장 철거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수상레저업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피신청인(충주시)의 계고 처분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8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탄금호 조정경기장 주변에는 하천 점용 허가나 선박 운항, 계류장 설치, 수상레저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레저업체 6곳이 10여년 동안 불법 영업을 해왔다.

충주시는 8월 대회를 앞두고 지난 2일 조정경기장 주변 환경 정리를 위해 이들 업체에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자진 이전 철거 계고장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보한바 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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