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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19 16:03: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원군이 교통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됐다.

비탈진 도로 갓길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39)씨는 지난해 1월7일 오후 2시15분께 자녀들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청원군 내수면 초정리 이티봉 도로를 운행했다.

그런데 운행 중 딸이 멀미를 호소하는 바람에 A씨는 비탈진 도로 갓길에 잠시 차를 세웠다.

하지만 빙판에 세운 승용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더니 3.75m 밑의 도로 밖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들 B(당시 8)군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결국 숨졌다.

A씨의 차량 보험사는 총 1억7천300여만원의 보험금을 A씨에게 지급한 뒤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30%인 5천1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청원군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청원군은 "가드레일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며 사고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운전자 책임 때문에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청주지법 민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 이티봉 도로의 사고 지점은 경사도 등을 고려할 때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장소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사고 지점 인근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해당 지점에 아예 방호울타리나 안전 턱을 설치하지 않은 청원군의 과실이 인정 된다"고 강조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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