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3.05.19 15:31: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이 올해 하반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강화된 영업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청주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지난 4월5일 관련 조례를 공포했고 제천시, 진천군, 단양군은 이달 중 조례를 입안할 예정이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중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도록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유통업 적용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은 51%에서 55%로 상향된다.

의무 휴업은 일요일 등 공휴일에 실시해야 하나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평일로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지난해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점포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을 1차례 위반하면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위반 시 7천만원, 3차 위반 시에는 1억원 등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조길형 충주시장 "부담 없는 시민골프장 추진"

[충북일보] 조길형 충주시장이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골프장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싸진 골프장 요금과 관련해 시민들이 골프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갑론을박이 뜨겁다. 자치단체장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시민골프장 건설 계획을 어떤 계기에서 하게됐는지, 앞으로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들어보았다. ◇시민골프장을 구상하게 된 계기는. "충주의 창동 시유지와 수안보 옛 스키장 자리에 민간에서 골프장 사업을 해보겠다고 제안이 여럿 들어왔다. '시유지는 소유권 이전', '스키장은 행정적 문제 해소'를 조건으로 걸었는데, 여러 방향으로 고심한 결과 민간에게 넘기기보다 시에서 직접 골프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줘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충주에 골프장 많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시민골프장 추진 계획은.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의 노력을 들여 전체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는 시민의 공감을 확보했다. 골프장의 필요성과 대상지에 대해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다. 이제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