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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15 13:27: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 및 노인시설에 학대 등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시설안전지킴이'와 '시설 옴부즈맨(민원 도우미)'을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내에는 오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 대책반'을 구성해 전국 돌봄시설에 대한 학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포상금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천만원 내외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시설 내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대범죄자에 대한 돌봄시설 취업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아동학대 등 법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학대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가가 우선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설 종사자의 근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근무방식을 기존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고, 시간제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례 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한편, 돌봄시설 인권지침을 별도로 제정·운용할 계획이다 .

신규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자의 경영능력과 시설운영계획 등을 평가하는 예비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시설은 서비스질과 재정지원을 연계해 부실서비스 기관의 퇴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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