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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에서 저층 단독주택 짓기 더 어려워진다

세종시 '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6월초 시행 예정
높이 4m이하 건물 인근대지 이격거리 1m→1.5m 강화
건축심의 접수 1달 이내 위원회 열어야…허가 기간 단축

  • 웹출고시간2013.05.14 18:2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 세종시내 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단독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4m까지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 규정이 현행 '1m이상'에서 '1.5m이상'으로 강화된다. 사진은 세종시 신도시에서 처음 건립되고 있는 단독주택.

ⓒ 최준호 기자
다음달부터 세종시내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제외)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일조권(日照權) 확보 기준이 바뀐다. 건물 높이 9m까지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되나,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완화된다. 또 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건축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 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이충열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시는 오는 20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6월초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지난해말 정부가 개정한 건축법시행령에서 각 지자체에 위임한 내용들이 담겼다.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다.

현재는 전용주거 또는 일반주거 지역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때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북방향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가 ▷건축물 높이 4m이하 부분은 1m이상 ▷4m초과~8m이하 부분은 2m이상 △8m초과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50% 이상을 띄우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단계로 단순화된다. 건축물 높이 9m이하는 1.5m 이상,9m초과 부분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50%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저층 부분(9m이하)은 기존 규정보다 강화되는 반면 나머지 윗 부분은 완화되는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단독주택은 신축이나 증·개축할 때 일조권 문제로 설계에 어려움이 컸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주거시설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례 개장안의 근거가 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담당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도심지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2층 계단형으로 건립된 뒤 샛쉬 등으로 불법 증축되는 게 현실"이라며 "건축 초기 단계부터 계단형으로 건립되는 것을 막되 건물 내부 효용성을 유지하면서 1,2층에 대해 일조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타=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건축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고,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알려줘야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조례안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제외한 세종시 편입(읍·면)지역 전체에서 적용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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