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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14 16:57: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화나 신문광고 등을 통해 건강식품을 무료 체험해보라고 소개한 뒤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사례는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9년 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올 들어 4월까지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7보다 2.5배 늘었다.

피해 상담 722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대부분(78.4%)은 50대 이상 고령층으로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경기 지역이 323건(4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충북이 128건(17.7%)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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