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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 10곳 세무조사

다운·이중계약서 남발 의혹

  • 웹출고시간2013.05.13 17:24: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지방국세청이 세종시 소재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세종시 내 부동산 중개업소 10곳이다.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면서 거짓 또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때문에 다운·이중계약서가 남발되는 등 불법전매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양도소득세 탈루를 부추기는 불법행위가 자칫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배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공주세무서가 함께 실시하는 이번 세무조사는 불법 중개행위로 받은 고액의 중개료 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혐의가 있는 업소와 미등기 전매, 입주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개업소 수입금액 탈루 등에 대한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탈법 거래자 본인 및 가족명의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철저히 조사해 탈세 규모에 따라 조세범칙 처리까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개수수료 수취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도 미발급 금액 대비 50%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 불법 중개행위(이중·허위계약서 작성 또는 부추기는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불법적 분양권 전매 알선 등)는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강수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은 "대전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성실한 중개 풍토조성 및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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