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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불법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집중단속

주요 등산로, 도로변에 단속반 배치, 마구잡이식 채취 집중단속

  • 웹출고시간2013.05.09 11:36: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가 다음달 15일까지 산나물ㆍ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희귀ㆍ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주요 등산로 주변에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요 등산로에 산불감시원 등을 고정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도로변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돼 대형버스를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행위를 집중단속된다.

수집상ㆍ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도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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