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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8 17:47: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앞으로는 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도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사망·생사불명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혼자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가족'은 과태료를 50%까지 감경받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내국인 한부모가족, 3급 이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는 반면, '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 부모의 이혼·실직 등으로 조손가족이 급증하고 가구소득도 월평균 59.7만원에 불과해 조손·외국인 한부모가족도 과태료 감경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 과태료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 운행'이나 '운행 구역을 위반해 저속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를 추가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제도란 자동차 운행·관리 관련 과태료를 총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로,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전자문서를 통한 발송이 가능해진다. 우편 발송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여지를 차단하고, 등기우편 발송 비용(건당 1700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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