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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6 15:22: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이달부터 9월까지 청주·충주시 전역에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청주시 송정동·내덕동·문화동·용암동, 충주시 호암동·칠금동 등 6곳에 대기오염측정소를 설치한 뒤 도와 청주시, 충주시,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기오염측정망으로 실시간 오존농도를 측정해 1시간 평균농도가 0.12ppm을 초과하면 주의보, 0.3ppm을 초과하면 경보, 0.5ppm을 초과하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주의보 이상을 발령할 땐 '실외활동과 과격한 운동, 차량운행을 자제(주의)해주세요'란 메시지를 전파한다.

지난 1998년 오존경보제(청주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충북에선 2003년 5월 1번, 2004년 6월 1번, 2011년 6월 4번 등 6차례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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