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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액관리제 위반 21개 택시업체 과태료 부과 방침

  • 웹출고시간2013.05.05 15:59: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는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21개 법인 택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지역 내 법인택시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든 회사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업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을 받는 제도다.

청주시는 오는 16일까지 택시업체의 의견을 들은 뒤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면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 같은 청주시의 조치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충북지회(준)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주시에 전액관리제 위반 점검과 처벌을 촉구하며 이어오던 집회를 중단키로 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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