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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5.05 15:04: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재한 민주통합당 전 후보가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을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전고법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위장취업을 이용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주장하며 박 의원을 기소해달라고 이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위장취업 등에 대해 "박 의원이 P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고 K씨 취업의 경우 박 의원을 통해 취업한 게 아니다"면서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급여 명목의 대가를 지급한 것도 박 의원의 형이 박 의원 모르게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피의자들이 진술하고 있다"고 이 전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전 운전기사에 1억원을 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신청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법 판단을 내렸고 채권 누락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채권 3억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보은·옥천·영동 지역에 출마해 당선된 박덕흠 의원의 불법선거 의혹과 관련, 상대 후보였던 민주통합당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박 의원 주변인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면서 주변 인물만 재판에 붙이고 박 의원은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달 청주지법은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네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박 의원은 항소했다.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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