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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교통사고 다발지역 최고제한속도 하향 조정

봉방동 마이웨딩홀 사거리~ 용두동 용두사거리까지 최고제한속도 변경

  • 웹출고시간2013.05.02 15:36: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주시 봉방동 마이웨딩홀 사거리에서 용두동 용두사거리까지 구간 최고제한속도가 변경됐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교통사망사고 다발주간인 마이웨딩홀 사거리에서 용두사거리까지 구간의 최고제한속도를 기존 70km/hr에서 60km/hr의 속도로 하향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6일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로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11명이 사망했다"며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소통확보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전문기관과의 현장 확인 분석을 통해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고제한속도 변경 구간 내 위치한 달천동 코끼리주유소 앞 노상에 무인단속장비(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제한속도 변경 시행 전 운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플래카드 등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다.

충주 / 정소연기자 jso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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